잘못 걷힌 국민연금 1조 5410억 육박

최준희 기자 2025. 9.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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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간 198만여건 과오납
일부, 소멸시효 지나 환급 불가
퇴직후에도 보험료 부과 '최다'
▲ 국민연금 자료 사진 /연합뉴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과오납 규모가 1조54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같은 기간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17만 건(704억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과오납 금액은 ▲2020년 2245억 원 ▲2021년 2551억 원 ▲2022년 2765억 원 ▲2023년 3089억 원 ▲2024년 3228억 원이다.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1532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실정을 보여준다.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과오납금은 전체의 약 4.6% 수준이다.

2020년에 발생한 미환급금 10억 원(5000건)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만료돼 결국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안내 우편 발송·콜센터 운영·행정 인력 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은 최근 5년간 18억8400만 원에 달했다.

단순히 돌려줘야 할 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과오납 사유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직장 퇴직자의 자격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다. 시민들 역시 과오납 관련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호연(47)씨는 "작년에 직장을 옮겼는데 이전 직장에서 이미 낸 보험료가 환급 대상이 됐다. 그런데 안내 문자를 받고도 절차가 복잡해 그냥 넘어갔다"며 "내 돈인데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안양시의 자영업자 이선아(52)씨는 "소득이 줄어 신고했는데, 반영이 늦어 몇 달치 보험료를 더 냈다"며 "그걸 환급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몇 차례 제출해야 했다. 너무 번거롭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 소득 변동 신고 지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중복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단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전산을 연계해 오류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억 원대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과오납 발생 원인은 대부분 가입자가 퇴직이나 자격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며 "사업장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뒤늦게 신고가 들어오면 기간 동안 낸 보험료가 과오납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4대 보험 신고 시스템이 통합돼 한 군데에서 신고하면 다른 기관에도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행정 부담이 줄었다"며 "신고 프로그램에는 팝업 메시지를 띄워 기한 내 자격 변동 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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