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간 美무기 7.8조 샀지만…대가 요구 못한 방사청

배성수/조철오 2025. 9.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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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최근 3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절충교역'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상대국에 수입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을 받아내는 거래 관행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채택한 보편적 관행이지만, 방사청이 미국에는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아 K방산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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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절충교역' 실적없어
"방사법 조항 유명무실" 지적도
박선원 "K방산 발전으로 이어져야"

방위사업청이 최근 3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절충교역’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상대국에 수입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을 받아내는 거래 관행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채택한 보편적 관행이지만, 방사청이 미국에는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아 K방산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55억3300만달러(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28억6000만달러)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반면 방사청이 같은 기간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는 ‘0원’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입할 경우 판매국에 30~50%에 해당하는 가치의 절충교역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면 국내 업체가 수리와 관리 등을 맡도록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FMS 계약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았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기를 제공하는 방산업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FMS 사업비를 제안하면 상대국은 가격 협상 없이 그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FMS가 한국의 전체 무기 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절충교역이 유명무실해지면 K방산의 수출 기회를 잃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2억달러 규모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한·미 당국이 안보 패키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역을 우리 측의 협상카드로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25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해외 무기 구입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국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FMS 사업에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배성수/조철오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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