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마구 깎더니 미지급까지… 인팩 과징금 9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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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무단으로 감액하고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 가운데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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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무단으로 감액하고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 가운데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심지어 금형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 원을 비롯해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2만 원과 지연이자 2,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에서 2,088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 원과 지연이자 3,196만 원을 주지 않았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제품이라고 확인했는데도, 발주처가 제품 하자대응을 요청하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완전서면발급 및 대금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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