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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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속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 5월 항고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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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속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다만 축구협회가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달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고,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몽규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축구협회에 요구한 것이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축구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 2월 1심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진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월 항고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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