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검찰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 공백 최소화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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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1년간 준비를 거쳐 내년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된다.
먼저 검찰이 보유한 수사 역량이 누수 없이 중수청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필요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보완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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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1년간 준비를 거쳐 내년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된다. 개정안은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를 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권한 조정은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야 한다.
먼저 검찰이 보유한 수사 역량이 누수 없이 중수청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대형 경제범죄와 권력형 비리, 마약, 공공 수사에서 압도적 노하우를 가진 기관이고 그 핵심 자원은 검사다. 그러나 검사 절대다수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길 의사가 없다고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강제로 근무지를 배정하면 큰 탈이 생길 것이다. 핵심 수사 인력이 스스로 중수청을 택하게 할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의찮아 수사역량 손실이 명약관화해진다면 법을 다시 바꿔 중수청 소속을 법무부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안전이 취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필요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보완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반대로 사건 실체를 덮어버리는 축소 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로 성격이 바뀌었다.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권 내 의견이 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은 정해진 문제다. 수사권 집중으로 비대해질 행안부 견제를 위해서도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 올해 들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제도 변경 과도기에 빚어질 수사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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