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서 중국 간첩 체포” 스카이데일리, 1억 7100만원 정부 광고

박지영 2025. 9.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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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가 올해 1억 7000만원이 넘는 정부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이하 스카이데일리)에 82건, 총 1억7100만원 상당의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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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가 올해 1억 7000만원이 넘는 정부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이하 스카이데일리)에 82건, 총 1억7100만원 상당의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

정부 광고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홍보와 정보 전달 등을 위해 신문·방송·인터넷·옥외매체 등에 집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제명됐다.

이 기간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한 기관은 인천광역시(산하기관 포함)로 28건, 총 5922만원을 집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 집행액(4230만원)보다도 약 40% 올랐다.

임 의원은 각 지자체에 광고비 집행 경위와 기준을 문의한 결과 ‘스카이데일리는 출입 언론사로 등록된 매체이며,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체에도 버젓이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중재위, 한국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등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오보 판정 및 주의·경고를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문체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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