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회사 노동감시 어디 신고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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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회사 내 정보로 노동 감시를 받아도 이를 신고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사 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노동감시 상담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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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조사
"CCTV 등 활용한 노동감시 상담 늘어"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회사 내 정보로 노동 감시를 받아도 이를 신고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가 수집·이용하는 정보 유형 7가지 중 1개 이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8.9%가 '자신의 정보를 회사에서 수집·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사업장 또는 직장 내 수집·이용 정보 유형을 총 7가지로 분류해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 기록 △CCTV 등을 통한 작업장, 생활 공간 등 촬영 정보 △GPS, 스마트기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근무자 위치 △개인소셜미디어 계정 및 활동 내역 △PC온오프, 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내역 등 업무 수행 여부 및 업무시간 확인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정보 이용 출퇴근 관리 정보 등을 물었다.
전체 유형 중 44%가 △CCTV 등 작업장·생활공간 등 촬영 정보였고 △출퇴근 관리 생체정보 32.1%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기록 29.9% △인터넷 사용기록 24.9% △PC온오프, 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등 업무수행 여부확인 정보 2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4.4%는 ‘회사의 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회사가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은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61.3%가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반면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은 72.5%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사 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노동감시 상담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들어 각종 모니터링 프로그램, 앱 활용 감시 사례가 늘고있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비조합원 일수록 자신의 회사가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에 대해 잘 몰랐다"며 근로기준법에 전자 노동감시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9간담회의실에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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