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 743억원…환급 이자만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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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하거나 초과 징수해 돌려준 세금이 최근 5년간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이 반복되면 환급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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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하거나 초과 징수해 돌려준 세금이 최근 5년간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619만원으로, 2023년(133억948만원)보다 약 38.6% 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총 743억9310만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급한 환급 이자는 17억416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환급액이 113억1922만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도 3억6430만원으로 전체의 약 61%에 해당했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을 잘못 부과한 ‘오납’과 정상 세액보다 더 거둔 ‘과납’을 합친 개념이다. 행정 절차상 착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이 반복되면 환급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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