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만 가능” 증권사, 국가 전산 화재로 비대면계좌 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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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시스템 화재 여파로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업무가 제한된 탓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 확인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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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시스템 화재 여파로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업무가 제한된 탓이다. 업계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확인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 확인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행정안전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 계좌개설은 물론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간편인증 등록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신청 업무가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가급적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경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정상화되는 즉시 이용 여부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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