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자격으로 운전대 잡은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최근 1년6개월간 2764명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가 자격 미달 의심 대상자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완료한 비율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부적격 운전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64명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정밀검사 미수검,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사업용 운전자 4만2243명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1340명, 운전면허 미취득으로 134명, 운전면허 취소로 1290명이 적발돼 소속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용 운전자 중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한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다. 지자체는 부적격 여부와 실제 운수업 종사여부를 조사해 해당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자격 미달로 의심된 대상자 중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 미달자로 의심된 4만2243명 중 행정처분, 개선권고, 시정명령, 조치중, 대상아님 등으로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는 7039명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부적격 종류별로 보면, 정밀검사 미수검자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 등이었다.
지자체마다 차이도 컸다. 일례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행정처분 비율을 보면, 경남은 대상자 483명 중 26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55.6%가 처분이 완료된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에 대한 행정처분만 완료돼 등록률이 13.4%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상습 부적격 종사자는 각 운수회사에 공유하는 등 보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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