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역량 우수하다면서” 검찰 장기미제사건 올해만 2만 2000건

2025. 9.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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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분류된 사건이 2만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마당에 내년에는 검찰이 간판을 내려야 하는 만큼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 100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426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 4421건, 2024년 1만 8198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2021년 2503건에서 작년 9123건, 올해 7월 기준 9988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에 검찰이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면서 장기미제나 수사 지연 문제는 수사권 조정 같은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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