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이상민·한덕수 이어 구속심사대 오르나···영장 청구 임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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