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개딸 추석 선물…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 동원할 것”

이상훈 기자 2025. 9.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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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법안 시행 시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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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범했던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법안 시행 시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사실상 민주노총 언론노조 권력에 넘겼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속전속결로 진용을 갖춰 공영방송사를 민노총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방송 관계법안들에 대해 "이제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란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며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송국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재승인에도 영향이 막대하다"고 했다.

이어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로 바꿀 수 있단 뜻"이라며 "방송3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가 방송국 중요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방송사, 언론사가 법적·구조적으로 노조에게 최소 절반의 경영권을 노조에 넘기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는 방통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데 대한 협의와 명분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소위 검찰청 폐지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청래 장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작품이다. 민주당 강성지지자 '개딸'(개혁의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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