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지귀연 청문회 불참에 “나와서 만행 진실 밝히라”

기민도 기자 2025. 9.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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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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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도 아닌 의견서? 오만한 태도”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 지귀연 판사 등을 증인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지귀연 부장판사와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대신해 참석한 바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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