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상당 케타민 11kg 몰래 들여온 60대 여성,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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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11㎏, 도매가 기준 7억여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을 알지 못했고 소지한 케타민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물리치고 징역 10년과 3억4,5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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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조각상 안쪽 부착해 밀수입하다 적발

케타민 11㎏, 도매가 기준 7억여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6~8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했다. 마약 판매상은 독일 등에서 대형 부처 조각상 내부에 케타민 봉지를 붙여 배송하거나 석고 제품으로 속이는 방식, 혹은 천연향료 제품 포장지에 숨겨 배송하는 수법으로 케타민을 들여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제공받은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해 밀수입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다른 마약류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판매상이 경기 안산시 야산에 숨겨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거해 금고에 숨겨두는 등 지시를 받고 마약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대가로 5차례에 걸쳐 700만~800만 원을 수령했다. A씨가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진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을 알지 못했고 소지한 케타민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1심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물리치고 징역 10년과 3억4,5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적잖은 보수를 지급받은 만큼 A씨가 범죄에 가담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의 모발 감정 결과 엑스터시 및 케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을 두고서도 A씨가 마약류 경험자로서 케타민의 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입한 케타민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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