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네이버에도 '재난대응 의무'?…"정부 시스템부터 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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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복구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기업에는 과도한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기간통신사업자 11곳,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10곳, 데이터센터 사업자 8곳 등 총 29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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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복구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기업에는 과도한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기간통신사업자 11곳,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10곳, 데이터센터 사업자 8곳 등 총 29곳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구글·메타·넷플릭스·아마존웹서비스(AWS)·쿠팡 등이 해당되는데, 이 가운데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까지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고하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기업 티만 잡는 행정편의주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정부 내부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 다시 기틀을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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