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때 한국 도운 특별기여자 자녀 ‘난민 인정’…법원 “박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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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군 파병 당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성인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ㄱ(25)씨와 ㄴ(24)씨 형제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또 다른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도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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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군 파병 당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성인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ㄱ(25)씨와 ㄴ(24)씨 형제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형제는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고,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ㄱ씨 형제의 형도 2014∼2015년 탈레반의 아프간 군대 침투를 막기 위한 생체인식 등록작업에 전문가로 참여했고, 아프간 전 정부 산하 난민·송환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ㄱ씨 형제의 부모와 미성년자 동생들을 데리고 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당시 ㄱ씨 형제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출입국 당국은 “ㄱ씨 형제의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또 다른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도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점령 이후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한국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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