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세금으로 통신비에 OTT까지… 6년 간 1600여만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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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이 과거 관장과 간부급 직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을 기관 예산으로 충당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A 전 독립기념관장과 B 전 사무처장 등 4명의 휴대전화 구입 및 요금 대납에 사용된 1564만원을 회수하도록 독립기념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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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B 전 처장 제외 대납 비용 전액 환수
독립기념관이 과거 관장과 간부급 직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을 기관 예산으로 충당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기념관은 뒤늦게 환수조치에 나섰지만, 단순한 업무용 지원이 아니라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방만한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 전 처장은 한달에 80만원이 넘는 휴대폰 교체 위약금 및 기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그는 또 OTT가 포함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 5년간 총 76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기념관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운용지침 등에 위배되는 예산 운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과 별정직에 대한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한 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독립기념관이 이를 확인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기념관은 소송이 진행 중인 B 전 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대납비용 등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독립기념관은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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