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커먼 아스팔트 110ℓ 바다로.. 제주 정박 유조선서 유출

제주방송 김재연 2025. 9.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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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43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4,300t급 유조선 A 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 호에서 아스팔트를 육상으로 옮기던 중 호스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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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작업 중 호스 찢어져 사고
소량씩 나눠 수거 작업 등 실시
해경, 선사 측과 방제 조치 완료
"대규모 오염 위험, 관리 철저히"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방제 조치가 이뤄지는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43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4,300t급 유조선 A 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 호에서 아스팔트를 육상으로 옮기던 중 호스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굳은 아스팔트를 소량씩 나눠 건져내는 방식으로 4시간여 동안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선사 측과 방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방제 조치가 이뤄지는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육상 측 부두에 붙어 굳은 일부 아스팔트와 폐기물은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기름 유출 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방제 조치가 이뤄지는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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