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커먼 아스팔트 110ℓ 바다로.. 제주 정박 유조선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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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43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4,300t급 유조선 A 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 호에서 아스팔트를 육상으로 옮기던 중 호스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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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씩 나눠 수거 작업 등 실시
해경, 선사 측과 방제 조치 완료
"대규모 오염 위험, 관리 철저히"

제주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43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4,300t급 유조선 A 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 호에서 아스팔트를 육상으로 옮기던 중 호스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굳은 아스팔트를 소량씩 나눠 건져내는 방식으로 4시간여 동안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선사 측과 방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육상 측 부두에 붙어 굳은 일부 아스팔트와 폐기물은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기름 유출 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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