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 사기...20대 남성 징역 1년

이환 2025. 9.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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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30대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16세 B양과 15세 C양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데 용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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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30대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16세 B양과 15세 C양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데 용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금품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밖으로 나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세 B양과 15세 C양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와 절도 등 전력이, B양과 C양은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2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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