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약품 관세, EU·일본 15% 적용···한국도 ‘최혜국’이지만 당분간 ‘100%’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0% 관세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상호관세율인 15%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100%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으나 행정명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문안 조율 등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은 100%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에서 EU, 일본(15%)보다 높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어 의약품에서도 추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특허, 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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