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임은정의 쓴소리 "넘치는 권한, 부끄러움 알고 현실 직시했다면 이렇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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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밖에요"라고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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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밖에요"라고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역사"라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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