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활근로자 자립 돕는 '자활 성공지원금' 신설

김영헌 2025. 9.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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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10월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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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후 1년 이상 지속
근로시 최대 15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10월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다. 지원금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단계별로 지급된다. 취·창업 후 6개월 동안 지속할 경우 50만 원, 추가 6개월간 지속 근무를 이어 갈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자의 지급요건을 확인해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는 지역자활센터 4곳이 운영 중이며, 51개 사업단, 19개 자활기업에 62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도는 또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자산형성·자활기업 창업 등에 187억 원을 투입해 전방위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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