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활근로자 자립 돕는 '자활 성공지원금'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10월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 최대 150만원 지원

제주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10월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다. 지원금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단계별로 지급된다. 취·창업 후 6개월 동안 지속할 경우 50만 원, 추가 6개월간 지속 근무를 이어 갈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자의 지급요건을 확인해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는 지역자활센터 4곳이 운영 중이며, 51개 사업단, 19개 자활기업에 62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도는 또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자산형성·자활기업 창업 등에 187억 원을 투입해 전방위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암살조" "조희대 대선 개입"… 정국 뒤흔드는 '유튜브 카더라' | 한국일보
- A급 외교관의 느닷없는 2단계 강등…이직 고민하는 외교부 직원들 [문지방] | 한국일보
- 故 전유성, 마지막으로 '개콘' 무대 올랐다… 후배들 눈물로 배웅 "형님은 '봉이야'" | 한국일보
- 태국 파타야 한밤중, 한국인 관광객 잔혹한 살인극 전말 | 한국일보
- 李 'END 구상'에 다시 불붙는 '두 국가론'… 남북 관계 어디로 | 한국일보
- 배터리 하나로 멈춘 국가 전산망...카톡 먹통 사태와 똑같았다 | 한국일보
- “李정부는 친중ㆍ친북ㆍ반미” 경제주권 위협하는 韓美 극우의 야합 | 한국일보
- '방통위' 간판 17년 만에 내린다…이진숙 임기 자동 종료 | 한국일보
- [인터뷰]치대 교수 관두고 판매한 드시모네…유산균계 에르메스로 | 한국일보
- "내가 대통령이라면 짜증날 것"... '정청래 민주당'에 묻힌 외교전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