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약국 여전… 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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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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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 257명 중 157명이 60~80대로 전체의 61%… 80~90대도 29.2%
장 의원 "고령 의료인 대상 불법 명의대여 악용 심각,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6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 등이다.
개설명의자 257명의 연령은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61.1%)이나 됐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직종별로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합친 의료인의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다.

환수 조치를 받은 불법 개설기관은 2020년 69곳에서 2024년 52곳, 2025년 8월까지 53곳 등 최근 5년간 285곳이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모두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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