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할 것”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한 목소리

김관래 기자 2025. 9.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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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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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이 모인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이번에는 검찰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내년 9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당정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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