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추석선물 나왔다···중소·중견에 101兆 공급

김태일 2025. 9. 28.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 방식으로 101조원이 공급된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금리 연 4.5% 이내로 최대 1000억원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땐 대출 상환 없도록···“만기 자동 연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 방식으로 101조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주도하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나선다.

정책 22조2000억, 은행 78조7000억 공급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난 5일부터 받았으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9000억원(신규 2조4000억원, 연장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집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총 9조3000억원(신규 3조8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형식으로 총 9조원(신규 1조9000억원, 연장 7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조70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으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금리 연 4.5% 이내로 최대 1000억원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대출 만기 자동 연장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취해진다. 금융사 대출 상환만기가 10월 3~9일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일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에 실시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출금되도록 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며 역시 출금일은 10월 10일로 밀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0월 2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또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10월 10일 환급한다. 고객 요청이 있을 땐 10월 2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대금은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10월 2일 매도한다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