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권 몰락 후 검찰 폐지…국힘 “검찰 악마화해 범죄 천국 만드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무턱대고 악마화해 자랑스러운 ‘K-치안’ 대신 범죄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다음 날 논평에서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이번 개편은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면서도 검사 2300명 인력 재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날림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기관 권한 다툼에 피해 보는 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78년 동안 사법체제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결국 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기어코 범죄 대신 검찰을 없애버린 민주당 정권”이라고 썼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족함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송두리째 잘라내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당일 페이스북에 “예산, 범죄 피해자 구제, 공정성 확보에 있어 막대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입법 쿠데타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속해온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분야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1년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각 기관의 조직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구속된 상황은 검찰과 야당이 검찰청 해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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