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진숙 "방통위에 점 하나 찍은 방미통위…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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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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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직후 면직,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 들어갈 것"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통과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때까지 출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출근을 하게 된다"며 "국무회의서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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