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검찰 없다…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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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검찰청'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선다.
2020~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일부 수사권이 축소됐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여전히 가능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권력과 대립하거나 정치수사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수청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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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검찰청'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선다. 검찰이 맡아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이 두 군데로 분산되면서 형사사법절차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국민들이 느끼게 될 변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만이 수사를 전담한다. 국민들이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을 찾던 풍경은 사라진다는 의미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사건은 국수본과 중수청이 범죄 성격에 따라 나눠 처리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수사에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전면폐지가 확실시되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권한을 남길지 여부는 국회 논의에 달려있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과 여당 강경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찰에는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리만 남겨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부 수사권을 인정하면 다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력의 무게중심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굵직한 8개 범죄를 전담한다. 그동안 검찰이 맡아온 권력형 사건 대부분을 맡는 셈이다.

국민이 가장 쉽게 체감할 변화는 간판이다. 전국의 '00지검'은 모두 '00공소청'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서울지역공소청이 들어서게 된다.
소속 기관명은 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관 같은 새로운 호칭이 도입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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