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8%가 일치된 의견···“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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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8%가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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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8%가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19일에 걸쳐 회원 23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기능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공소청이 신설된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협 측은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4.6%(1,064명)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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