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주겠단 정부… “사회초년생 보호” vs “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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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현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낭비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무분별한 수령을 막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로 조건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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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재취업 포기 사례 많아 경제적 지원 필요”
실업급여 재원 이미 적자…1조원 추가 투입해야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현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낭비라는 의견도 있다.

◇ 무분별한 수령 막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 조건 설정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원치 않는 이유로 갑작스레 직장을 떠나게 된 경우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통상 4~9개월 동안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규모를 준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무분별한 수령을 막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로 조건을 한정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의 퇴사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일종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취업에 나서는 구직자가 이직 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사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퇴사 사유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첫 일자리서 실망한 청년 보호·재도전 기회 줘야”
정부는 이런 꼼수를 쓰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 초년생이 본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한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중에 첫 직장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쉬었음 청년’의 증가도 이유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 수준인 40만명대를 기록했다. 노동부가 의뢰해 대학내일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한 번 이상 직장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이전 직장에서의 실망감 때문에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이미 적자인 실업급여 재원… 부정수급부터 해결해야
문제는 재원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계정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3조5083억원이다. 표면적으로 흑자지만, 노동부가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7조7207억원)을 빼면 4조원 넘게 적자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늘어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노동부는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출산·육아휴직급여 등 지출을 같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를 분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4400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322억원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촘촘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할 계획이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프랑스는 ▲퇴직 전 5년 동안 1300일 이상 근무 ▲전문 자문업체와 직업 전환 계획안 관련 상담 ▲직업 전환 계획안 지방고용센터 제출·심사 ▲퇴직 후 고용센터 구직 등록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한다.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권은 박탈된다. 일본·독일·덴마크도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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