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이진숙 "세상에 이런 법이"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27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돼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이뉴스〉로 보시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27일)]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범여권이 종결을 주도한 뒤 표결에 부친 겁니다.
해당 법안에는 방미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위원 구성도 기존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하기로 해,
이 법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 8월 임기 만료 전에 자동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위원장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27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그 뜻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정말 부당하구나' 그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27일)]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그 기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그 법안의 취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7일 JTBC '뉴스룸')]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급변하는 방송, 통신,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서 새로운 독립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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