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굿바이" 이진숙 "참 대한민국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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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미통위 설치법안이 통과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방송장악!! 이진숙도 굿바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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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통위 폐지법 통과 뒤 27일 방통위 개편법인 방미통위 설치법도 통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 법안을 주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은 “이진숙 굿바이”를 외쳤고, 이진숙 위원장은 “참 대한민국 큰일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기존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까지 총괄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 전 퇴장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안이 통과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방송장악!! 이진숙도 굿바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고 썼다.
법안을 주도한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177인 중 176인 찬성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큰일 났다. 참 대한민국 큰일났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르고요.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법이랑 거의 진배없다. 사실상 똑같다. 점 하나 찍었는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다. (법안 내용에) 정무직만 자동 면직된다고 하면 자동 면직 되는 이유는 뭐지? 근거는 뭐지?”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 방심위원장만 정무직으로 만들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탄핵 대상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관련 업무는 통합하지 못했다. 부칙에 따라 기구가 개편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또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을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서는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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