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스템장애에 '부동산거래신고 방문 접수' 당부‥신고지연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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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도 먹통이 되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월요일부터 담당 지자체를 방문해 거래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 동안 인터넷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에서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스템 작업을 통해 먼저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인터넷PC와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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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도 먹통이 되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월요일부터 담당 지자체를 방문해 거래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 동안 인터넷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에서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스템 작업을 통해 먼저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인터넷PC와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60534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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