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신고 지연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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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28일 주말 동안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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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담당 지자체 방문해 신고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말 동안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면제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 역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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