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면직 이진숙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굉장히 위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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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매우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는 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며 "방송·통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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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지만,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법이나 다름없고 사실상 똑같은데,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무직 위원의 자동 면직 조항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 대상이 된다고 하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매우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는 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며 “방송·통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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