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은 쌓여가는데…윤리특위 구성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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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2대 국회가 3분의 1 가량 지나는 지금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비롯한 논란은 거듭해 벌어지고 있고, 징계해야할 사안은 더 속출하고 있지만 윤리특위 구성 공전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물론,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22대 국회 3분의 1(9월 30일)이 코앞이지만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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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2대 국회가 3분의 1 가량 지나는 지금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비롯한 논란은 거듭해 벌어지고 있고, 징계해야할 사안은 더 속출하고 있지만 윤리특위 구성 공전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물론,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제 13대 국회부터 운영되온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위의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예산결산특위와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왔지만 이후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특위 구성을 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된 경우는 2011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단 1건이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여러번 윤리특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무산에 그쳤다. 22대 국회 3분의 1(9월 30일)이 코앞이지만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 징계안은 쌓이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만 총 36건이다. 세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살펴본 결과 이미 17대 국회 기간 전체의 의원징계안 발의 건수(37건)에 육박한 수치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리며 국회 내 싸움 등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때 징계안 발의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임기 3분의 1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징계발의안 수치가 18대 국회 당시 발의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8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 구성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러다가는 자칫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때까지 윤리특위 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며 “정치는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현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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