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가 노후해서? 작업자 실수?…국정자원 화재 원인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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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불이 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 연한을 1년 넘긴 채 계속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이 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돼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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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22시간 만에 완전 진화…행안부·국정자원, 원인·피해규모 본격 조사

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불이 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 연한을 1년 넘긴 채 계속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사고 원인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배터리 노후화가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이 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돼 사용됐다. 이 배터리의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이미 1년을 넘어선 것으로 행안부 측은 확인했다.
UPS용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업체 2곳을 거쳐 국정자원에 납품·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노후한 UPS용 배터리가 연한을 넘겨 사용될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와 국정자원 측은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UPS용 배터리를 지속해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행안부와 국정자원 측은 작업자 13명이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또 전산실에서 지하로 모두 4번의 배터리 이전 작업을 계획했고, 앞선 2번의 작업은 문제없이 이뤄졌으나, 세 번째 이전 작업에서 불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국정자원 측의 설명과 달리 배터리 이전과정에서 모종의 작업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는다.
UPS용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 전원을 차단한 뒤 전선을 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원을 미차단한 상태에서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쇼트) 사고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업계를 잘 아는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케이블(전선)을 분리해서 쇼트가 났다고 들었다. ‘휴먼 에러(사람의 실수)’로 쇼트가 나 화재가 났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께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대한 완전 진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국정자원,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감식 작업을 진행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또한 밝힐 계획이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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