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대한민국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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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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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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