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이진숙 자동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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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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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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