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방미통위법, 국회 통과…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김은희 2025. 9.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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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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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177명 중 176명 찬성
방미통위, 여야 구도 4대 3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신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현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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