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빌린 차엔 '장애인 할인' 불가…권익위 권고에도 1년 넘게 제자리

2025. 9.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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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등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만 적용되고, 1년 이상 장기로 빌리는 렌터카도 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은 장애인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1년 넘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후유증으로 왼쪽 몸이 마비된 김정순 씨, 매일 차량을 쓰지만 최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소유차량을 폐차한 뒤 경제 사정을 고려해 차량을 장기렌트했더니, 장애인 통행료 할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정순 / 차량 장기렌트 장애인 - "(혜택이) 사람 따라 다니는 거지, 물건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렌터카는 안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소유차량에만 통행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인데, 지난해 한 장애인 운전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국토부는 장애인 임차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면 연간 4억 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대신 9천대 넘는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통행료 수입 4조 원에 비하면 늘어나는 재정부담도 적은 점 등을 들어 권익위는 민원접수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1년 넘도록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일이 이렇게 지날 동안에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해태라고 봅니다. 예산 이전에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행정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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