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판 17년 만에 내린다… 이진숙 임기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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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 이튿날인 28일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법령'"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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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방송 정책 흡수하고 진흥까지 담당
"류희림 막겠다" 심의위원장 탄핵 가능
이진숙 "나에 대한 표적 법안, 헌법 소원 낼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유료방송 정책 기능 흡수... 위원회 7인 체제로

공포와 함께 법이 시행되면 현재 방통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더한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한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전담하게 된다. 방송 규제를 주로 담당한 방통위와 다르게 방송 진흥 업무도 폭넓게 맡는다. 2008년 만들어진 초기 방통위와 유사한 구조다. 소관 사무가 늘어난 만큼 위원 수는 현행 상임위원 5인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규정도 고쳤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고, 위원회가 아예 새로 꾸려진다. 부칙에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방미통위 소속으로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 이튿날인 28일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법령'"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장 정무직 전환·OTT 제외 등 논란도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앞으로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전례를 들어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본다.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 지배구조를 통합한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는 빼놓은 점도 방미통위 설치법의 한계로 지목된다. 당초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은 OTT 업무까지 소관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반발 등으로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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