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수순

김소희 2025. 9.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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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표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존 방통위를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과 이후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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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표결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고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존 방통위를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과 이후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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