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법원 전자소송포털·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차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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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인터넷등기소 등도 일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는 각각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문이 공지됐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역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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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인터넷등기소 등도 일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는 각각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문이 공지됐다.
전자소송 포털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플랫폼이다. 종이 서류 대신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현재 이용 불가 서비스 항목은 △내국인, 외국인 실명 확인 △주민등록정보 등본, 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전자문서 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문건 제출 등 휴대전화 알림서비스(알림톡, SMS) 등이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역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부동산·법인·동산·채권 관련 등기 신청,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확정일자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 확인 △부동산 열람·발급 및 전자 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 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주로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 일부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부동산·법인 등의 등기부 열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기 전자 신청 준비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에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 신청 가능 시간에 행안부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 제출은 가능하며, 미비한 점은 추후 보정할 수 있다.
전날(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현재 소방 당국은 불이 발생한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냉각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소화수조로 이동시켜 냉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7일 오전 6시 30분경 초진에 성공했으나,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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