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두 딸과 아들에 1.5억씩 물려주려고 했더니

정영효 2025. 9.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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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는 아이가 1명인 장녀와 3명인 차녀(아이는 모두 미성년), 결혼을 앞둔 막내아들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했다.

차라리 손주에게 2000만원, 장녀에게 1억3000만원을 주면 장녀에게만 800만원의 증여세(5000만원 공제 제외한 8000만원에 세율 10% 적용)가 부과돼 세금을 165만원 아낄 수 있다.

차녀의 막내 손주가 만 2세보다 어리다면 차녀도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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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는 아이가 1명인 장녀와 3명인 차녀(아이는 모두 미성년), 결혼을 앞둔 막내아들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자녀에게 1억5000만원씩 주면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재산공제를 뺀 1억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붙는다. 세 자녀가 각각 1000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손주들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려할 부분은 직계존비속(부모나 조부모, 자녀나 손주 등)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이란 점과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할증 과세를 물어야 하는 점이 포인트다.

장녀와 손주(1명)에게 7500만원씩 이등분해서 나눠주면 장녀에게는 250만원의 증여세(5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2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적용)가, 손주에게는 715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손주의 경우 2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5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하면 550만원이지만 여기에 세대 생략 할증 30%(165만원)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손주에게 2000만원, 장녀에게 1억3000만원을 주면 장녀에게만 800만원의 증여세(5000만원 공제 제외한 8000만원에 세율 10% 적용)가 부과돼 세금을 165만원 아낄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이가 셋인 차녀에게는 손주들에게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나머지 9000만원을 물려받는 차녀의 증여세는 400만원(5000만원 공제 제외한 4000만원에 세율 10% 적용)으로 줄어든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이가 없는 막내는 증여세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 막내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 추가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가 기존의 5000만원에 1억원이 추가돼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녀의 막내 손주가 만 2세보다 어리다면 차녀도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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