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강아지 비비탄 난사' 20대 민간인, 1마리 죽인 혐의 '증거불충분' 나온 이유는?

김동현 2025. 9.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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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침입해 일행들과 함께 마당에 묶인 강아지들에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20대 민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침입, 20대 현역 군인 2명과 함께 묶여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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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침입해 일행들과 함께 마당에 묶인 강아지들에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20대 민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2명이 마당에 묶인 개 4마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비비탄 총'을 쏴 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강아지들에게 비비탄을 쏘고 있는 남성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침입, 20대 현역 군인 2명과 함께 묶여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 이들은 마당에 묶여 있던 개 4마리 모두에 비비탄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4마리 중 1마리는 숨졌으며 1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서 죽은 1마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숨진 강아지가 내부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 △A씨가 숨진 강아지에 대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강아지에 대한 A씨의 혐의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의 피해 강아지가 결국 안구를 적출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피해 견주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 견주는 숨진 강아지 1마리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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