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필버 22시간째…野 "이진숙 축출" 與 "시대 요청"(종합2보)

박기현 기자 한상희 기자 금준혁 기자 2025. 9.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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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일명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2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의 요청"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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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5시간 25분째…이주희 6시간 8분·최형두 10시간 23분
오후 7시 4분 종결 전망…방미통위 통과 후 국회법 필버 수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금준혁 기자 = 여야는 27일 일명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2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의 요청"이라고 옹호했다.

세 번째 주자로 연단에 오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TF(테스크포스)를 통한 논의나 여야 간 합의와 같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가 전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단 하나, 이진숙 위원장 축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전 11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기준 5시간 2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 소관 사무가 기존 (방통위의) 14개 소관 사무에서 4개만 추가됐다"며 "상식적으로 법만 개정하면 될 것인데, 도대체 왜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서 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 직전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오전 5시 27분쯤부터 약 6시간 8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졌지만, 현행제도는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는 구조"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행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현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6일) 오후 7시 2분쯤부터 이날 오전 5시 27분쯤까지 약 10시간 23분 가량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 의원은 부칙으로 특정 인사(이진숙 방통위원장)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내 미디어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 최적의 시점인데 내놓은 법안은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바꾼다고 잘 돌아갈까"라며 "이게 그렇게 급한가. 급하면 같이 논의해 연말까지 만들자고 국회의장이 제안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4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298명 기준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제출 24시간 후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이날 오후 7시 4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종결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민주당은 곧바로 방미통위 설치법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다.

방미통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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