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도…박유천, 前 소속사 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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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둘러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독자 활동을 펼친 바,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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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둘러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독자 활동을 펼친 바,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었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연히 협상이 결렬됐고, 박유천 측은 리씨엘로 손을 잡고 "정산급 미지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A사를 통해 새로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아랑곳없이 A사의 손을 잡고 해외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갔으며, 결국 전 소속사 헤브펀투게더에 배상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 측은 해브펀투게더 측이 낸 손배소소송 금액은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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