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2차물량 ‘갑질 행정·사실 왜곡’···성남시·국토부 정면충돌

김순기 2025. 9.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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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분당 선도지구 연계·최대 1만2천세대
성남시·신상진 시장 ‘재검토해야’
국토부 반박 ‘문제없다’
이주대책 등 놓고는 ‘책임 공방’

내년도 분당재건축 물량 등을 놓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성남시가 선도지구를 연계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물량의 상한선을 최대 1만2천세대로 지정한 것에 “갑질 행정이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하자, 국토부는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1만2천세대’의 주된 배경이 된 이주단지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을 발표하면서 주민제안방식 도입에 따른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2차물량)으로 성남 분당은 기본계획상의 1만2천세대(호)로 한정하고 추가 가능 물량은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상 5천에 추가 가능 1만9천800을 더해 총 2만4천800세대, 부천 중동은 4천에 1만8천200을 더해 총 2만2천200세대, 안양 평촌은 3천에 4천200을 더해 총 7천200세대, 군포 산본은 2천400에 1천을 더해 총 3천400세대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선도지구 중 구역이 미지정된 물량이 있을 경우 내년에 구역지정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도록 허용(9월 26일 보도=분당재건축 2차 물량 선도지구 연계·1만2천세대 안 될 수도… ‘반발’)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신상진 시장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토부를 비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성남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 2차물량·이주대책

국토부는 주택수급 모니터링 결과 분당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 2027~2029년에 이주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내년도 2차 물량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분당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단지) 부족을 제시했는데 이는 성남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며 거부했고, 최종 건의된 지역 역시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행정이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2024년 12월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지난 1월에는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후보지 3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해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건의된 부지들은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지난 5월 성남시에 공문으로 회신했으며 성남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선도지구 연계·기타

국토부는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그만큼 내년 총물량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중 구역 미지정이 발생하면 분당재건축 내년 허용 물량이 실제로는 최대 1만2천세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분당은 현재 빌라단지 안배 차원에서 포함된 ‘목련마을’을 포함한 선도지구 4곳 중 ‘샛별마을’과 ‘시범단지 현대우성’만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규모가 가장 큰 ‘양지마을’의 경우는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분당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고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비구역 지정 이월제한은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 왔던 내용으로 이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모두에 적용된다. 이는 질서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 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며 “지난 6월 시행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분배해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4년 선도지구 공모기준’을 제시했으며 ‘장수명 주택인증, 추가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 왔다”고 했다.

국토부는 더불어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격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는바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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